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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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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2(시·군·구공무원의 불법주·정거단속)
①시·군·구공무원은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제10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군·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