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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009호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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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현행범의 인도)
①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