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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009호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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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운송수단 또는 장치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판매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