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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009호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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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①세관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의 반입·반출 상황, 그 사용 또는 처분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한 기록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운영인으로 하여금 업무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시행일 200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