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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개발공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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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이를 출자하되,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에서도 출자할 수 있다.
③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에서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