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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개발공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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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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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차입금)
①공사는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차관을 포함한다)하거나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년도에 상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