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차입금)
①공사는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차관을 포함한다)하거나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년도에 상환할 수 있다.
①공사는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차관을 포함한다)하거나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년도에 상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