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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개발공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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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2.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 및 판매
3.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의 관리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 및 자재대여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부대사업
6.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