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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