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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3호 일부개정 201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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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