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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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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①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항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12·16, 1981·4·20>
②삭제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