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행정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94·12·22, 1998·2·28>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1981·4·20>
③조직의 개편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그 초과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초과현원의 관리 및 재배치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신설 199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