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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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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31조제1호및제2호·제32조제2호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 1996·12·30>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를 제외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1조제2항 또는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및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불리행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6·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