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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708호 일부개정 2013. 09.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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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지방철도경찰대 등)
① 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지방철도경찰대를 둔다.
② 지방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신설 2013.9.3] [[시행일 2013.9.12]]
③ 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1개 지방철도경찰대의 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9.3] [[시행일 2013.9.1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3] [[시행일 2013.9.12]]
⑤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철도경찰대센터를 둔다. [개정 2013.9.3] [[시행일 2013.9.12]]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방철도경찰대 및 철도경찰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3] [[시행일 201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