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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708호 일부개정 2013. 09.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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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직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2. 철도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3. 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4. 경찰청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운용
5.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6.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7.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