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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708호 일부개정 2013. 09.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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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건설 관련 기술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2. 각종 건설공사·용역의 계약관리
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4.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5.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6. 국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7.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8. 건설공사품질관리 및 시설물안전관리의 확인·지도감독
9.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