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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078호(검찰청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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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개정 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 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73·1·25,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