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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078호(검찰청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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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 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