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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078호(검찰청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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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유죄판결확정과 보증금의 몰수)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 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