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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0343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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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외국인의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