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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1.("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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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직업 지도)
「직업안정법」 제4조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 능력, 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와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 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