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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423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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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理由明示)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36條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收去·파기와 是正命令의 처분을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