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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423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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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外國媒體物에 대한 特例)
누구든지 營利를 目的으로 外國에서 製作·發行된 媒體物로서 제10조의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媒體物을 청소년에게 流通(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目的으로 所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本條新設 99·2·5]
[[시행일 200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