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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423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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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表示義務)
①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해서는 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靑少年有害表示"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여야 할 義務者, 靑少年有害表示의 종류와 時期·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