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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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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2004.10.16] [[시행일 2005.4.16]]
1.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유원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6.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8.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9.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10.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10의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11.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1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3.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