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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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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3(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문화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결과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16] [[시행일 200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