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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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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지의 사업시행자(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을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시·도지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민간개발자가 사업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착수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