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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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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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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②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④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⑤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한 경우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민간개발자의 경우에는 제5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사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