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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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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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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금에의 납부)
①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