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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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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로동부)
로동부장관은 로동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로사관계의 조정 기타 로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본조신설 198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