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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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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건설부)
①건설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개조, 도시·도로·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간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75·12·31, 1990·12·27>
②건설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신설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