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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법률 제10197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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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3자방 지급 기재)
수표는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제삼자방)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3자는 은행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