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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법률 제10197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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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지급보증의 가능방식)
①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②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