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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법률 제10197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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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①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성시켜야 한다.
②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은 그 날 이후의 제1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