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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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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과징금 부과)
① 시·도지사는 제66조제3호·제10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1.17] [[시행일 20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