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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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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감리 결과의 통보)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