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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000호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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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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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종합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04.12.31]
②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지방노동청을 두고, 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개정 2006.3.2]
③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9.9]
④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0·12·30, 2005.9.9]
⑤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