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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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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6(국외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①국외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국외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 받은 자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국외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 받은 자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기간중 효력이 정지된다.
[본조신설 197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