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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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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수시적성검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신체상의 적성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