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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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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10(고장등의 경우의 조치)
자동거의 운전자는 고장 기타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당해 자동거를 통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자동거를 고속도로 이외의 장소에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