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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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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행자의 보호)
①제거 및 궤도거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우로 방향을 전환할 때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관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거 및 궤도거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