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0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3·12, 1970·8·12>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자동거도 기타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일절의 장소를 말한다.
2. 자동거도라 함은 오로지 자동거의 교통에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2의2.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거의 고속교통에만 공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2의3. "거도"라 함은 제거의 교통에만 공용하기 위하여 구획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보행자(소아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통행에만 공용하기 위하여 구획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교차로라 함은 십자로, 정자로 기타 2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그 2이상의 도로(보도와 거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거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6. 안전지대라 함은 로면에 궤도거의 승강자 또는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안전지대임을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 방향전환주의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인력 또는 전력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8.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인도등을 표시하는 표시판 또는 로면상에 표시하는 기호·문자와 선등의 표지를 말한다.
9. 거마라 함은 우마 및 제거를 말한다.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변역하는 가축을, 제거라 함은 인력, 축력 기타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상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궤도거 또는 소아거이외의 것을 말한다.
10. 자동거라 함은 원동기를 사용하여 궤조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되는 거(피견인거도 자동거의 일부로 본다)로서 도로운송거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 보통자동거 소형자동거 및 특수자동거를 말한다.
11. 원동기장치자동거라 함은 도로운송거량법에 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12. 궤도거라 함은 도로에서 궤조 또는 가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거를 말한다.
13. 긴급자동거라 함은 소방자동거, 구급자동거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자동거를 말한다.
14. 주거라 함은 제거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실거나 고장 기타의 사유로써 계속적으로 정지하는 것 또는 당해 제거의 운전자가 그 거로부터 떠나서 즉시운전할 수 없는 장태를 말한다.
15. 정거라 함은 제거가 정지하는 것으로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거이외의 것을 말한다.
16.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제거 또는 궤도거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7. 서행이라 함은 제거 또는 궤도거가 즉시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써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18. 앞지르기라 함은 제거가 앞선 다른 제거의 측면을 통과하여 그 거의 전방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