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0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진로양보의무)
①긴급자동거를 제외한 제거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우선순위의 제거가 뒤를 따라올 때에는 도로의 우측단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우선순위가 같거나 또는 뒤에서 어떤 거량이 따라올 때에 그 따라오는 거량의 속도가 보다 느린 속도로써 계속하여 진행하려고 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