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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정 1963.2.26 법률 제1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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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저수지, 수로 기타 구조물을 제외한다)과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의 설치공사 및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각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법에 의한 전기통신시설은 제외한다.
②이 법에서 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완성을 도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전기공사업자(이하"공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