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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 택시발전법

법률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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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택시정책심의위원회)
①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 조정 정책에 관한 사항
4.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5.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택시정책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7.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9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7.10]]
1.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 조정 정책(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5.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
6. 제6조제4항·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7.10]]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7.10]]
[본조제목개정 2024.1.9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