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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일 2018.1.1]]
제2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