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 택시발전법

법률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권한의 위임)
제16조제2항, 제18조제23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