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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 택시발전법

법률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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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사업구역의 지정·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9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