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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 택시발전법

법률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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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소속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소속 시장·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과잉 공급 규모
2. 연도별 감차 규모
3. 감차보상금의 수준
4.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5.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
6. 그 밖에 감차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의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감차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
2.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④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국가의 감차예산
2.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3.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4. 그 밖에 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⑤ 택시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정지할 수 있다.
⑥ 감차계획 수립의 기준 및 절차, 감차규모의 산정방식, 감차위원회의 구성, 감차재원 조성절차 및 관리주체,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등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차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행정·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