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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518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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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시정명령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미리 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려면 미리 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