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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제860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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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급여의 변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